내란·김건희·채해병 ‘2차 종합특검법’ 여당 주도로 국회 통과…최장 170일 수사
2차 종합특검법 본회의 통과
노상원 수첩 등 17개 의혹 수사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포함
16일 국회에서 열린 1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김건희·채해병 사건 등 3대 특검의 수사 공백과 추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2차 종합특검법은 재석 174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법안은 기존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을 포함해 모두 17개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뿐 아니라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법안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수사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수사 대상에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각종 기획·준비 행위와 관련한 범죄 혐의가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군 각급 부대가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계엄 이후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했다는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 위헌·위법적인 계엄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 역시 들여다본다.
또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의 선거 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국가 계약·개발 사업 개입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까지 투입할 수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종결 동의를 제출하면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만에 종료됐고, 이후 표결을 거쳐 법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규모 특검이 다시 가동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내란 프레임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기간을 모두 활용할 경우 지방선거 국면 역시 특검 정국의 영향권에 놓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번 2차 특검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을 겨냥한 이른바 내란 몰이를 지속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여야 간 재협상을 요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