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북항 재개발 BPA 직접 참여해야”
항만재개발법·항만공사법 개정안 발의
민간 투자 부담 줄어 재개발 가속 기대
속보=부산 정치권이 북항 재개발 최대 난제로 꼽히던 랜드마크 부지에 부산항만공사(BPA)가 투자자로 참여(부산일보 1월 15일 자 1면 보도)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에 착수했다. 항만시설 외 상부시설에 대한 부산항만공사의 직접 개발, 분양, 운영 권한이 없는 현행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곽규택(사진·부산 서동)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재개발법과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항만재개발법 개정안을 통해 BPA의 사업 범위를 상부 시설까지 확대해 공공 기관이 핵심 개발 주체가 될 수 있게 했다.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해 취득한 토지뿐 아니라 상부 시설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임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항만공사법 개정안에는 BPA가 항만재개발사업 구역 내 상부 시설의 개발·분양·임대 사업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항만재개발법과 항만공사법은 BPA가 북항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으나 항만 시설을 제외한 업무, 상업, 문화, 관광 시설 등에 대해서는 직접 개발은 물론 분양과 운영을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 기관이 주도적으로 사업 구조를 설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민간 사업자의 부담과 리스크가 지나치게 커지면서 사업성이 불안정해져 북항 재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해왔다.
BPA에 따르면, 북항 랜드마크 부지에 민간 사업자 유치를 위한 공모를 진행했지만 2023년은 단독 입찰로, 2024년은 사업제안서 미제출로 두 번 유찰됐다. 부산시가 독자적으로 2024년 12월 4조 5000억 원 규모 외자 유치 계획을 발표했지만 1년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해당 부지 가격은 7000억 원에 이른다는 게 BPA의 설명이다.
해당 법안이 처리되면 전체 사업비에서 민간 투자자 부담이 줄어들어 원만한 투자 유치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다. 특히 북항 재개발의 마지막 숙제로 꼽혀 온 랜드마크 부지의 주인을 찾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곽 의원은 “공공 기관이 개발 구조를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대규모 민간투자가 가능해진다”며 “민간 사업자의 위험을 줄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북항 재개발 사업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곽 의원은 이번 법 개정과 함께 북항 랜드마크 용지 활용 방안으로 K팝 글로벌 공연장 조성을 제시했다. 그는 “북항 랜드마크 용지는 부산의 산업·문화·도시 정체성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전략 공간”이라며 “이곳에 K팝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연·콘텐츠 허브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