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7월 11일을 ‘경남 관광의 날’로”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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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섬 연결 152km 해상국도 고시한 날
경남도의회, 28일 임시회 때 조례안 심의

경남도의회 전경. 경남도의회 전경.

매년 7월 11일을 ‘경남 관광의 날’로 지정하는 등 관광산업 육성 정책을 담은 ‘경남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이 발의됐다.

4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강용범(창원8)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경남도지사가 매년 7월 11일을 ‘경남 관광의 날’로 정해 기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정부가 기존 국도를 연결하고 국도 기점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전남 여수시∼남해군∼통영시∼거제시∼부산시를 잇는 남해안 섬 연결 152km 해상국도를 확정해 고시한 날이 7월 11일이다. 강 의원은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가 남해안 관광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7월 11일을 경남 관광의 날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지사가 ‘경남 관광주간’을 따로 정해 기념행사를 추진하거나 맞춤형 관광상품 기획, 관광주간 활성화 홍보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담겼다

강 의원은 “관광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는 산업”이라며 “관광의 날, 관광주간 운영이 지역 소상공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28일 개회하는 제429회 임시회 때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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