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에 무인기 투입”… 윤석열 ‘외환 혐의’로 추가 기소
내란특검팀, 이적죄 적용해 재판 넘겨
전직 대통령에 외환 혐의 최초로 적용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도 함께 기소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0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들을 이적죄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날리는 비정상적 군사 작전을 감행해 국익이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외환죄에 속한 일반이적죄로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전 장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직권남용, 군용물손괴 교사, 군기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와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등이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켜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해 10월께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하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작전을 실행해 남북 간 군사상 긴장이 높아졌고, 투입한 무인기 추락으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돼 군사상 이익이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적국과 공모가 있어야 하는 외환유치 혐의가 아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이적 혐의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면 성립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근이자 ‘충암파’인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이 작전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봤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군사작전이란 ‘의도’를 명확히 인지하고도 작전 계획·준비·실행 단계에 모두 관여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특검팀이 확보한 여 전 사령관 휴대전화 메모에는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미니멈 안보 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등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 상태를 만들려고 한 정황이 담겼다고 봤다.
특검팀은 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군 장성 인사가 이뤄진 2023년 10월부터 비상계엄 논의와 준비를 시작했다고 특정했다.
박 특검보는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며고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