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낸 고액체납자, 집에는 에르메스 가방 60개…캐리어에 수억 숨긴 사람도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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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지자체, 합동수색반 체납자 추적
국세·지방세 동시 체납자 대상 18억 징수
고의로 세금 내지 않고도 호화생활 영위

체납자 A씨 집에서 나온 명품가방 60개. 국세청 제공 체납자 A씨 집에서 나온 명품가방 60개. 국세청 제공
체납자 B의 배우자가 캐리어 가방에 몰래 숨겨 옮긴 사실을 확인하고 2차 합동수색에서 캐리어 가방 속 현금 4억원을 압류했다. 국세청 제공 체납자 B의 배우자가 캐리어 가방에 몰래 숨겨 옮긴 사실을 확인하고 2차 합동수색에서 캐리어 가방 속 현금 4억원을 압류했다. 국세청 제공

# 체납자 A는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이외에도 다른 세금 체납을 합하면 100억원 정도 체납했다.

국세청은 A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은행 대출을 갚는데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 A와 배우자 소득이 없는데도 고액의 소송비용, 자녀의 해외유학 및 체류비용을 송금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합동수색반은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을 통해 실거주지를 확정해 합동수색에 착수했다. 그러자 실거주지에서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 등 총 9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 체납자 B는 결제 대행업을 하던 법인의 대표로, 법인의 수수료 수입 유출 혐의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됐다. 그러나 B는 이를 납부하지 않아 수억원을 체납했다. 금융거래 추적 결과, 사용처가 불분명한 현금 인출, 소득 대비 소비지출 과다 등 재산은닉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됐다.

합동수색반은 주소지를 합동수색해 현금 1000만원, 고가시계 2점 등을 압류했다. 그런데 예상보다 현금이 적고 B의 태도가 의연한 점에 수상함을 느끼고 합동수색반은 잠복 및 주변 CCTV를 파악했다. 이후 B의 배우자가 캐리어 가방에 몰래 숨겨 옮긴 사실을 확인하고 2차 합동수색에서 캐리어 가방 속 현금 4억원, 고가시계 2점 등 총 5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18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부산시 등 7개의 광역지자체와 함께 10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합동수색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합동수색 대상은 고액·상습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자로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다.

합동수색 결과, 국세청·지자체는 현금 5억원 상당, 명품가방 수 십여 점, 순금 등 총 18억원 상당을 압류했으며 압류물품은 각각 선 압류권자가 현금 수납 및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합동수색의 성과를 바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관계기관과 과세정보 및 노하우 공유, 합동수색 등 공동 대응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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