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반대 목소리… 법조계 "위헌 소지" [여 내란 재판부 법안 발의 파장]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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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당론 아냐" 선긋기
박희승 등 공개 반대, 내부 갈등 조짐
법조계 "특별법원 설립 원칙적 금지"
국힘 "인민재판부 설치 법안" 비판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하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당내 일부 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내부 갈등 조짐도 감지된다. 국민의힘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가 크다며 위헌 소지를 강하게 문제 삼고 있다.

특위 전현희 위원장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발의한 법은 그동안 논란이 된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삼권분립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수용해 국회를 법관 추천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에 국회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위헌 논란 차단을 위해 국회 추천 몫을 제외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 한다”며 “당론 발의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일부 의원들은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낡은 사법 카르텔 해체라는 국민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히며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이 이번 법안을 둘러싸고 ‘투 트랙’ 전략을 펴고 있지만, 당내 이견으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희승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재판부를 헌법 개정 없이 국회가 논의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법관 출신인 박 의원은 “내란재판을 통해 내란 사범을 정확히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도 위헌 논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법원만 특별법원으로 허용되고, 그 외 특별법원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에서다. 특정 사건 전담재판부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공정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어,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재판이 정지되고 재판 효력과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률에 의한 재판’ 권리도 쟁점으로 꼽힌다. 헌법 제2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정 사건 담당 법관을 임의로 또는 사후에 지정하는 것은 이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인민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와 대법원장 사퇴 협박, 패스트트랙 재판으로 야당 압살, 정치특검과 법원 합작에 의한 야당 의원 구속, 장기 독재를 위한 개헌 몰이가 놀랍게도 단 4일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비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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