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남 진주·의령·하동·함양 등 36곳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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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서 임상섭 산림청장과 함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서 임상섭 산림청장과 함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후 경남 의령군 대의면 집중호우로 인해 마을이 침수돼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보트를 이용해 건물에 고립된 마을 주민을 구조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연합뉴스 19일 오후 경남 의령군 대의면 집중호우로 인해 마을이 침수돼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보트를 이용해 건물에 고립된 마을 주민을 구조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 3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께 지난달 16∼20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국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등 3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대상 지역은 경남 진주·의령·하동·함양, 경북 청도, 광주 북구, 경기 포천, 충남 천안·공주·아산·당진·부여·청양·홍성, 전남 나주·함평 등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경남 산청·합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달 22일 피해 규모가 큰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신고 기간을 최대한 연장해 국민들의 피해가 누락 없이 집계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함으로써 호우 피해 발생지역을 빠짐없이 최대한 지원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히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여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꼼꼼히 챙기라"고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혜택이 추가로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납부 유예 등 24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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