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글로벌허브도시와 북극항로특별법 통합 검토할 만하다
두 법안 '항만 도시 경쟁력' 정책 목표 겹쳐
해양·물류 허브에 북극항로 더하면 시너지
부산을 동북아 해양·물류 허브로 육성하려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글로벌허브도시법)은 발의 14개월이 지났는데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뒤늦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가 8일 이 법안을 상정했다는 소식에 부산시민들은 실낱같은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역시나였다. 논의조차 못하고 회의가 종료된 것이다. 그래도 부산은 글로벌허브도시의 미래상을 포기할 생각이 없고 끊임없이 대안을 모색한다. 그중 ‘북극항로구축지원특별법’(북극항로특별법)과 통합 추진하는 방안이 최근 급부상하고 있다. 두 법안의 정책 목표와 지원 대상이 중복되기 때문에 검토할 만하다는 게 중론이다.
글로벌허브도시법 제정을 위해 시민 160만 명이 서명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장기 표류 끝에 추진 동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황은 통탄할 노릇이다. 국회 다수당으로 법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간 형평성, 타 지역 특별법과의 연계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이는 핑계일 뿐이다. 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추진 사업으로 여기기 때문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역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북극항로특별법과 통합해 추진하는 대안이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행정과 시민단체의 공감을 얻고 있다. ‘부산 특혜’ 오해와 정쟁의 소지를 없애는 한편 새 정부의 국정 과제로서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재성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지난 3일 회동에서 두 법안의 통합에 공감대를 확인했다. 두 법안의 핵심이 다 담긴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라는 명칭 후보까지 제시됐다. 부산시는 글로벌허브도시법의 핵심이 새 법안에 모두 반영돼야 통합 법안 추진에 찬성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부산시민 입장에서는 원래의 법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분통이 터지지만, 글로벌허브도시법의 골자가 담기고 여기에 북극항로 개발·투자까지 더해지는 법안이라면 마다할 이유는 없다.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 입법을 촉구한 것도 같은 이유다.
글로벌허브도시법은 부산을 동북아 해양·물류 허브로 육성하는 내용이고, 북극항로특별법은 북극항로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 모두 항만 도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해운·물류 활성화를 내걸고 있어 정책 목표와 지원 대상이 겹친다. 글로벌도시특별법이 지향하는 해양·물류 허브 전략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북극항로와 시너지 효과를 내면 부산항은 세계적 환적항에서 초대형 글로벌 허브항으로 도약할 수 있다. 북극항로 개척은 새 정부의 국정 과제이고,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양수산부가 강조하는 사업이다. 시의성과 시너지 효과 측면에서 두 법안의 통합 추진은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