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김해서 무면허 음주운전 한 30대 현행범 체포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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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8% 면허취소 수준
도주 과정서 순찰차 등 차량 3대 충돌


음주 운전 자료사진. 부산일보DB 음주 운전 자료사진. 부산일보DB

경남 김해시에서 대낮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20분께 김해시 신문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낸 30대 A 씨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차를 모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도로에서 검문을 시도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 검문과 제지에 따르지 않고, 차를 몰고 2km가량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경찰 순찰차 1대와 승용차 2대를 들이받기도 했다.

경찰에 붙잡힌 A 씨의 알코올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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