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유지…가처분 이의 항고 기각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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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NJZ)가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NJZ)가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연합뉴스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고법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내린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고법에 항고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독자적 활동은 불가능해진 상태다.

이와 별개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는 지난달 30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강제해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민사집행 방법의 하나다. 재판부는 뉴진스에 대해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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