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호 관세 위법’ 후폭풍… 무역 협상 어떻게 되나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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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기업·12개 주 정부 소송 결과
“관세 문제 대통령에게 권한 없어”
미 정부 항소, 대법원서 결정될 듯
법 다른 철강 등 품목 관세는 유지

지난 1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페드로 로스앤젤레스 항구에서 컨테이너 하역 작업 중 미국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8일 미국 연방 국제통상법원은 상호 관세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연합뉴스 지난 1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페드로 로스앤젤레스 항구에서 컨테이너 하역 작업 중 미국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8일 미국 연방 국제통상법원은 상호 관세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는 미국 연방 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즉각 항소로 항소법원을 거쳐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상호 관세가 무효가 될지 아니면 지금대로 유지가 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다.


■법원, 기업·주 정부 손들어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8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 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 관세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상호 관세와 관련해 제기된 7건의 소송 중 2건에 대한 것이다. 하나는 비당파 단체인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가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상품을 수입하는 미국 내 중소기업 5곳을 대신해 제기한 것이고, 하나는 미국 12개 주 정부가 제기한 소송이다.

소송에 참여한 기업은 뉴욕의 와인·주류 수입업체부터 버지니아주 교육용 키트·악기 제조업체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관세 영향으로 회사의 생존 자체가 위태롭다”고 호소했다.

소송에 참여한 댄 레이필드 오리건주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은 법의 중요성을 재확인해 줬으며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무역 결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미국 12개 주 정부는 “대통령이 자신이 편리하다고 느끼는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대해 막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장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뒤엎고 미국 경제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이들 주는 소송을 통해 법원에 해당 관세가 불법임을 선언하고, 정부 기관과 공무원이 이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무역 적자는 미국 공동체를 황폐화하고 노동자들을 뒤처지게 하며 국가 방위 산업 기반을 악화시킨 국가적 비상사태”라며 “법원도 이러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부는 이 위기를 해결하고 미국의 위대함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행정 권한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전 세계 무역협상 영향은

미국 국제통상법원 판결로 미국과 상호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국가들은 향후 결과에 대해 촉각이 곤두선 상태다. 그만큼 국제 금융 시장과 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1심 판결에 불과하고, 최종 판결은 연방 순회항소법원을 거쳐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히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다.

실제로 이번 판결은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으로, 품목별 관세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철강·알루미늄, 자동차에 부과된 품목 관세와는 관련이 없다. 상호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부과한 관세지만, 품목 관세는 무역확장법에 따라 부과해서 별개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와 철강에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해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더라도 한국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철강에는 여전히 25% 관세가 붙는다.

일단 법원이 상호 관세에 대해 제동을 건 만큼, 당장 상호 관세 부과는 무효가 됐다. 오는 7월 9일까지 유예된 상호 관세를 놓고 미국은 전 세계 무역 파트너들과 전방위 협상을 벌여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에 더해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더해졌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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