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동부소방서, ‘북항 1단계 재개발 구역’으로 옮긴다
해수부, 북항 공공청사 건립 업무협약 체결
북항 1단계 재개발지역 공공안전 강화 기대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계획에 따라 북항 2단계 재개발 구역에 위치한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부산시 소방재난본부 시설(항만소방서 소방1정대)이 북항 1단계 재개발 구역으로 이전한다.
해양수산부는 15일 부산항 북항재개발홍보관에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남해해경청),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이하 가칭 동부소방서)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 내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해수부는 부산항만공사로부터 해당 부지를 넘겨받아 국유재산으로 등재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국유재산 관리전환 및 처분 절차를 밟아 토지 소유권을 입주기관인 남해해경청과 동부소방서(가칭)에 이관할 예정이다.
남해해경청과 동부소방서가 새로 입주할 부지는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공포괄용지(H-3) 내 약 1만 3000㎡다. 부산항만공사(BPA)에서 부지 조성 후 토지 등기를 완료한 상태다.
남해해경청은 부산 동구 초량동 1237번지(부지 면적 9163㎡)에 지하 1층~지상 12층, 건축연면적 1만 74㎡ 규모로 지어진다. 항만소방서 소방1정대 기능이 확대돼 새로 지어지는 동부소방서는 초량동 1236번지(부지 면적 3494㎡)에 지상 4층, 건축연면적 5794㎡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동부소방서는 북항 일대를 포함한 주변 지역을 주로 커버하게 된다.
두 기관의 이전은 북항 2단계 재개발 계획에 따른 시설 재배치로, 안전 관련 시설 집적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이들 두 기관이 들어설 공공청사 부지(공공포괄용지)는 행정안전부가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인근에 조성하는 부산지방합동청사(2028년 하반기 준공 예정), 해수부가 부산항만공사 등 6개 기관과 ‘복합항만지구’ 약 7만 7000㎡에 조성할 해양기관 클러스터와는 별개 공간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