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만 구속 취소되냐”… 법원 앞 유튜버 살인범, 항소 기각에 법정서 욕설·소란
부산고법, 10일 무기징역 원심 유지
50대 피고인 선고 후 법정 모독 행위
부산 법원 앞에서 생방송을 하던 유튜버를 대낮에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판결 직후 재판부에 구속 취소 여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그는 검사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만 되는 거냐’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며 법정을 모독했다.
10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홍 모 씨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을 내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홍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 거리에서 생방송 중인 유튜버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홍 씨와 A 씨는 비슷한 콘텐츠를 방송한 유튜버들로 2023년부터 서로 비방하고 고소와 고발을 지속하며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선고에서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하는 건 적정하고 타당한 형량으로 보여진다”고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 선고가 끝난 직후 홍 씨는 갑자기 “구속 취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라고 묻기 시작했다. 재판장이 “저희가 결정했습니다”라고 답하자 홍 씨는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설명을 해주셔야죠”라고 큰 소리로 따졌다. 그는 이후 검사 쪽으로 얼굴을 돌려 “네가 설명해 봐”라고 욕설을 했고, “윤석열이만 되는 거냐? 이 국가가 윤석열이 거냐?”고 재차 소리를 쳤다. 욕설을 이어간 홍 씨는 결국 교도관들에게 끌려 나갔다.
홍 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직후에도 “감사합니다”라고 손뼉을 쳤고, “동생을 살려내라”던 유족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