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다
법원, 명 씨·김 전 의원 보석 허가
보증금 5000만 원 납입 등 조건
“구속기간 만료 내 공판 종결 어렵”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김건희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번에 보석을 허가하면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보증금 5000만 원 납입과 주거지 변경 시 허가 의무,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의무 등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기간 만료 내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하면서 여러 조건을 부과해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명 씨는 공천을 도운 대가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2022년 8월에서 2023년 11월 사이 807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 김 전 의원은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 외 대구·겸북 정치인 2명은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내세우는 명 씨를 통해 공천을 받고자 명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에 각각 1억 2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A 씨는 이 돈을 받은 혐의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