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톤세제 연장 공감, 영구화는 신중해야”(종합)
박성훈 의원, 연장·영구화 강조
5년 연장은 사실상 확정 수순
“국내 선사에 기울어진 운동장”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톤세제 5년 연장’이 확정 수순을 밟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톤세제 연장에 공감하면서도 영구화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을) 의원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톤세제 연장과 영구화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톤세제는 올해 12월로 종료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대부분 해운 선진국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톤세제를 영구적으로 운영한다. 국내 선사들에게 글로벌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서 “우리도 장기적으로 해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톤세제 영구화를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톤세제를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부는 톤세제 연장에는 공감하지만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영구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는 “정부는 이미 ‘톤세제 일몰 5년 연장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다른 조세 특례는 3년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톤세제 영구화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2005년 도입된 톤세제는 외항 해운기업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영업 이익 대신 소유·임대한 선박의 ‘총 t수’와 ‘운항 일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톤세제로 인해 해운사는 일반적인 법인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국내 해운업계는 반복되는 톤세제 일몰로 장기적인 해운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톤세제 영구화를 촉구해 왔다.
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해운항만 매출 72조 원 중 약 11조 원이 톤세제 파급 효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 국적 선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70% 이상이 톤세제 종료 시 해외로 옮기겠다고 응답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