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작가 노벨상 상금 13억원 세금은…“법에 비과세 명시”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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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의 제안으로 위원, 증인들과 함께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는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 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의 제안으로 위원, 증인들과 함께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는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 연합뉴스

노벨상을 받은 수상자들에게는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에서 상금 11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3억 4000만원)가 수여된다.

그러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53) 작가가 받는 이 상금에는 세금이 부과될까.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18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 국제기관, 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했다. 노벨상이라는 말이 법에 명시돼 있는 것.

이에 따라 한강 작가는 상금을 세금없이 받게 된다.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느냐’는 질의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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