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옥상 문 잠그고 도망 가려던 사기 피의자, 9m 아래로 추락
울산서 사기 피의자 대낮에 경찰과 추격전
건물 3층서 도망가려다 전치 6주 부상
홍게사업 투자 미끼로 2700만 원 가로채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사기 피의자가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0일 오전 11시 30분께 울산시 동구 남목시장 인근 3층 건물 옥상에서 30대 A 씨가 추락했다. 당시 A 씨는 사기 혐의로 경찰에 쫓기던 상황이었다.
경찰은 당일 오전 11시 10~15분께 남목시장 쪽에서 A 씨를 발견, 이름을 불러 멈추게 한 뒤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했다. 수사관들의 눈치를 살피던 A 씨는 곧바로 달아났다. 수사관들이 황급히 뒤쫓았지만, A 씨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다행히 행인이 A 씨가 인근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고 알려줬다.
수사관들이 옥상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출입문이 안에서부터 잠긴 상태였다. 수사관들이 “조사만 받으면 된다. 나와라”고 요구했으나 소용없었다. A 씨는 “조금만 시간을 달라” “여자친구를 불러 달라”며 시간을 끌었다. 막다른 길에 몰린 그는 결국 건물에서 달아나려다 약 9m 높이 옥상에서 땅으로 떨어졌다. 배관 등을 타고 건물에서 내려오려 했는지, 옆 건물 옥상으로 뛰어내리려 했는지 자세한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A 씨가 추락하자, 경찰은 119에 신고해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 씨는 다리 골절 등 전치 6주 부상을 입고 입원 중이다.
A 씨는 올해 1월 지인 등 3명에게 홍게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꾀어 총 2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당했고, 세 차례 경찰 출석 요구를 거부해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비슷한 사기 범행으로 여러 건의 전과도 있었다.
경찰은 “강도 같은 강력 범죄 피의자가 아니다 보니, 돌발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