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스포츠센터, 8·9층 테라스 불법 설치
29명 사망의 참사가 일어난 충북 제전 스포츠센터의 건물 8,9 층에 테라스가 불법으로 설치되고 옥탑 기계실은 주거공간으로 편법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박인용 제천시 부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2차 합동감식에서 8∼9층에 테라스가 불법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옥탑 기계실의 경우 주거 공간으로 사용됐다. 일부 침구류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또 박시장은 "인허가 당시에는 불법 증축 사실이 없어 사용 승인을 내줬다"며 "(불법 증축을) 현 소유주가 했는지, 이전 소유주가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건물은 2010년 8월 9일 사용 승인이 났을 당시 7층이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8층과 9층이 증축됐다. 박 부시장의 말대로면 사용 승인 후 테라스가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박 시장은 장례 지원과 관련해 "희생자와 유족 사정에 따라 장례비를 일률적으로 정하긴 힘들지만 어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는 1천만원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께 이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
김상혁 기자 sunny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