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
50명 미만, 6월 10일까지 공모
정수기 등 비품 최대 500만 원
경남 창원시청 건물 전경.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휴식 여건 개선과 사업주의 시설 조성 부담 완화를 위해 휴게시설 지원에 나선다.
창원시는 1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사업장이다. 지원 내용은 △노동자 휴게시설 신설 및 개보수 △냉난방기·안마의자·탁자·정수기 등 휴게시설 내 비품 구매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CCTV·전화녹음기·격리시설 설치 등이다.
2개 이상 사업장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휴게시설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병행한다.
창원시는 5개 내외 사업장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사업장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총사업비의 20% 이상은 자부담으로 충당해야 하며 창원시는 신청 사업장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친 뒤 6월 중 지원 사업장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허선희 지역경제과장은 “휴게시설 개선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해 노동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