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청결제 때문에 음주 적발” 뻔뻔한 통영 20대 공공기관 근로자
혈중알코올농도 0.081% 적발
최초 “회식서 소주 2잔 마셨다”
검찰에는 “술 안 마셨다” 번복
구강청결제 음용 영상 증거로
알코올 성분 때문에 적발 주장
검찰, 영상 조작 사실 밝혀내
1심 법원 벌금 500만 원 선고
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알코올성 구강청결제 때문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조작된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무죄를 주장한 20대가 검찰의 끈질긴 수사로 덜미가 잡혔다.
31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김희영 부장검사)에 따르면 2023년 10월 27일 오전 0시 20분께 통영시 한 도로에서 공공기관 근로자인 A 씨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음주운전 유죄 선고 시 징계 회부 등 불이익을 우려한 A 씨는 경찰의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그 사이 A 씨는 휴대전화로 ‘음주운전 단속 시 대응 방안’까지 검색하며 시간을 끌더니, “한 번만 봐달라” 사정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하지만 경찰은 단호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1%,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
당시 A 씨는 단속 경찰관에게 3시간여 전 회식 자리에서 소주 2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과정에 변호사를 선임한 A 씨는 갑자기 진술을 번복했다.
사건 당일 음주한 사실이 없는데, 운전 직전 알코올성 구강청결제 용액을 마신 영향으로 부당하게 단속됐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증거라며 이날 자정께 구강청결제 병을 입에 대는 듯한 모습이 찍힌 차량 전방 블랙박스 영상을 제시했다.
이에 검찰은 대검 법과학분석과 영상 감정을 통해 A 씨 주장의 헛점을 찾아냈다.
개선된 화질로 살폈더니 A 씨가 구강청결제 병을 입에 댄 시점을 전후해 용기 안에 남겨진 양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구강청결제가 음주 측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한 검찰은 A 씨를 약식기소했다.
그러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A 씨는 사건 전날 오후 11시 55분께 머루주 2잔을 마신 뒤 속이 안 좋아 구강청결제를 마셔 단속에 걸렸다고 주장을 바꿨다.
그리곤 새로운 증거라며 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다.
사건 당일 운전 직전 시간이 표시된 영상에는 250ml들이 구강청결제 한 병을 통재로 들이키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카메라 앞에서 입을 벌려 입 안에 남은 용액이 없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계속되는 진술 변경과 새로운 증거 제출로 인해 주장의 신빙성은 높지 않았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된 만큼 이를 배척하기는 어려운 상황.
검찰은 A 씨가 제출한 증거 영상의 조작 여부를 규명하는 데 집중했다.
대검 디지털수사과에 의뢰한 결과, 해당 블랙박스 단말기는 영상 타임라인 표시 시각 등을 수동으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영상의 신빙성을 탄핵했고, 1심 법원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통영지청은 “끈질긴 수사와 정밀한 과학수사 그리고 면밀한 공소유지를 통해 증거를 조작하면서까지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범행을 명백히 밝혀냈다”면서 “죗값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