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특검법’ 법사위 소위 여 주도로 통과…기간·범위·인력 대폭 확대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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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간 기존 최장 60일에서 90일까지 연장 가능
내란특검 재판 1심 의무 중계…“재판 신뢰성 높이는 조치”
국힘 “정치보복 위한 특검 연장” 반발…표걸 불참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 위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 등을 규탄하며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 위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 등을 규탄하며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2일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관련 재판을 일반에 중계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민주당 서영교·김용민·전용기·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과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특검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소위가 처리한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수사 인력을 모두 늘렸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3개 특검법 공통으로 수사 대상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뒀고, 수사 인력을 증원했다”며 “수사 기간도 기존에는 30일 연장할 수 있었던 것을 30일씩 2회 연장할 수 있게 늘렸다”고 밝혔다. 기존 특검법에서는 특검 재량으로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특검 재량으로 연장할 수 있는 수사 기간을 30일 더 부여한 것이다.

아울러 3특검 재판의 녹화 방송 중계도 가능하게 했다. 내란특검 재판의 경우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하고, 나머지 재판에 대해서는 중계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귀연 재판장에 대한 불만을 거듭 표출하면서 “재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부에 취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법원 측도 이를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에 대해 “정치보복을 위한 특검 연장”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고,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새 법사위 간사로 지명한 나경원 의원은 소위 도중 회의장을 떠나며 “오늘 소위에서 민주당의 3개 특검 연장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특검법 연장은 사실상 필요성이 없고 200억 원 이상 예산이 추계되는 등 낭비가 지나치다”면서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무리하고 과도한 특검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법안1소위는 특검이 국회 본청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석으로 1시간 가량 정회되기도 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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