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지방공기업 알박기 금지법'도 추진… 부산 대거 '물갈이'?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발의
지자체장 임기와 일치 골자
전국 418곳 기업 해임 근거
9월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공기업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까지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지방공기업 알박기 금지법’이다. 대통령과 지자체장 차이를 뒀을 뿐, 정권교체 시기와 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킨다는 내용은 맥락이 같다. 법안이 시행되면 중앙부터 지방까지 무려 760여 곳에 달하는 기관 임원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물갈이 작업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 임원 임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지자체장의 임기 종료 시 3개월 후 임원의 임기도 만료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 418개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 253곳, 지방공사 77곳, 지방공단 88곳)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대거 물갈이 작업이 이뤄질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물갈이 작업은 중앙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알박기’ 인사를 해임하고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늦어도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전 지방정부에서 임명된 지방공기업 임원 교체를 위해 법안 시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운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도록 하고, 새 정부 출범 6개월 내에 기관장 대상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해 저조한 성적을 받은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 등을 맡는 공공기관운영위원의 임기도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만료되도록 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이후 당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를 알박기로 규정하고 꾸준히 비판해 왔다. 이번에 발의된 중앙과 지방의 ‘알박기 금지법’는 윤 전 정부 인사들의 물갈이 작업을 위한 토대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달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알박기’를 제거해서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며 “윤석열과 김건희는 임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을 김형석 같은 낙하산 인사로 점령했다”고 개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들어 전 정부 ‘알박기’ 인사들에 대한 교체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기관 344곳의 기관장에 대해 직무 평가를 통해 해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가 달라 발생하는 ‘알박기’ 논란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돼 왔다. 현행법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 대통령의 5년 임기와 이들의 주기가 맞지 않다 보니 기관 임원들과 새 정부 간 갈등으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정권 말 공공기관장 인사가 도마에 올랐고,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말기에는 측근 인사 임명을 둘러싼 갈등을 겪었다. 이처럼 반복되는 인사 갈등으로 매 정권 ‘알박기 금지법’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돼 왔다.
민주당은 이번 9월 국회 내 개정안 통과를 공언하고 있어, 공운법 개정안이 통과될 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도 무난하게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뿐 아니라 지자체장을 명시해 기관 임원들의 임기와 맞춘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을 두고, 민주당의 내년 지방선거 승기에 대한 전망이 담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국적인 완승을 자신하고 지자체장의 임기와 지방공기업 임원을 사전에 맞추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