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남도의원 간 쌍방 폭행 시비, 결국 해프닝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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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동군 케이블카 현장 답사
당 비난에 손 치켜들자 저지하며 시비
상해 등 혐의로 도의원 간 맞고소
검찰 쌍방 폭행 혐의 불기소 처분
“증언 편향 억울” “악의적 고소”

경남도의회 전경. 부산일보DB 경남도의회 전경. 부산일보DB

현장 의정활동 중 서로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전을 벌여 지역 정가에 물의를 빚은 경남도의원 2명(부산일보 2024년 12월 26일 자 11면 등 보도)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상해를 입었다며 소장을 접수한 한 의원은 명예훼손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지난해 말 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한상현(비례) 의원과 국민의힘 최동원(김해3) 의원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17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하동군 케이블카 현장 답사 과정에서 서로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당시 케이블카 안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비판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자 이를 듣고 있던 민주당 소속의 한 의원이 “맞아야 그만하겠냐”며 손을 치켜들었다. 그 손을 최 의원이 붙잡으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한 의원은 특정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신이 겪었던 상황을 설명하며 눈물을 보였다. 이 사건으로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해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최 의원은 무고와 폭행,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한 의원을 맞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다른 혐의들을 모두 불송치하고 쌍방에 폭행 혐의만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최 의원이 한 의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에 이를 정도로 물리력이 행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의원이 손을 치켜들었으나 때릴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최 의원 역시 방어를 위해 손목을 잡은 것이지 폭행에 의도는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한 의원에게 제기된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 규정에 근거해 경찰이 불송치했으나 이 ‘공공의 이익’ 부분을 더 명확히 확인해 달라는 취지다.

현재 한 의원은 폭행 사건 불송치 처분에 불복해 부산고검에 항고한 상태다.

억울하다는 한 의원은 “당시 현장에 계시던 의원들이 모두 국힘 쪽이라 증언이 편향돼 이런 판단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평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던 한 의원이 본인을 악의적으로 고소하면서 벌어진 일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경남 정가에서는 의원 간 고소로 수사기관을 오가는 볼썽사나운 모습에 당장 날선 비판부터 나온다.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재욱 교수는 “경남을 대표한다는 도의원이 스스로 품위가 떨어지는 행위를 하면서 의회 신뢰와 위상을 낮추는 꼴”이라며 “여당과 야당에서 격론이 오가는 것은 당연하고, 민주적인 상황에서 격조 있는 언행이 오가야 지방의회의 생산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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