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자체 등급분류, 청소년 보호 노력 부족하다”
제도 시행 2년 영상물등급위 세미나에서 제기
OTT 이용자 60.5%만 청소년 보호 장치 인지
“잠금기능 홍보 강화·부모에 통제권 부여 중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이 일상화된 가운데, 사업자들의 청소년 이용자에 대한 보호 기능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정책 세미나 자리에서다.
이날 ‘OTT 플랫폼 청소년 보호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제한 박세진(한양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OTT 자체 등급분류 제도가 콘텐츠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라면서도 “반면 OTT 플랫폼의 법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에 기반한 청소년 보호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영등위가 시행한 ‘2024년도 영상물 등급분류 인지도 및 청소년 영상물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5%만 청소년 보호장치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실제로 청소년 보호장치를 활용해 등급에 맞지 않는 영상물을 제한하는 경우는 65.3%에 머물렀다.
박 교수는 “OTT 플랫폼 자체적으로 가입 연령을 제한하고, ‘키즈 프로필’이나 ‘연령별 선별장치’와 같은 자녀 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플랫폼별 운영 방식의 차이와 낮은 활용도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며 “부모가 자녀 보호를 위한 잠금기능(LOCK)을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동아대 김대경(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자체 등급분류 제도 현황과 향후 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영상물 본편에 앞서 진행되는 광고·선전물은 여전히 영등위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유통할 수 있어 본편의 신속한 유통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OTT 광고물 자체 등급분류 도입도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병재 영등위원장은 “영등위는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영상물 리터러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사업자들 역시 청소년 보호 장치를 적극 홍보하고, 가정에서는 자녀의 시청지도를 생활 속에서 함께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영등위는 이날 넷플릭스, 콘텐츠 웨이브, 디즈니코리아, 티빙, 쿠팡, 애플코리아, 왓챠, 엘지유플러스, 위버스컴퍼니 등 9개 OTT 운영사와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공동협력 선언식을 개최했다. 또 네이버웹툰 유한회사, 주식회사 에스제이엠엔씨,(주)카카오엔터테인먼트 3개 사를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로 추가 지정했다.
김희돈 기자 happy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