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트럼프 관세 부과는 위헌…트럼프 “모든 관세는 유효하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미국 미시간주 워런의 말콤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 스포츠 엑스포 센터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연설에서 청중을 가르키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미국 미시간주 워런의 말콤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 스포츠 엑스포 센터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연설에서 청중을 가르키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는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여전히 관세는 유효하다”며 상고를 시사했다.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IEEPA는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비상조치 권한을 부여한다. 하지만 해당 법률은 관세를 언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절차적 안전장치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가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와 중국·캐나다·멕스코를 대상으로 부과한 ‘펜타닐 관세’가 위법이라는 뜻이다.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상고 허용을 위해 10월 14일까지는 관세를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자동차, 철강 등에 부여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편향된 항소법원이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잘못 판결했지만, 미국이 승리할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