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보호시설 CCTV 확인하니…29명이 밟히고 맞았다
생활지도원 80명 중 20명 가담
학대 의심 사례 500여 건 달해
50대 입소자 갈비뼈 골절 피해
경찰, 2명 입건 수사 확대 예고
울산의 한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생활지도원 수십 명이 입소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북구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일하던 30대 남성 A 씨와 50대 여성 B 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시설 내 자신들이 돌봐야 할 장애인 입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경찰은 B 씨가 중증장애가 있는 50대 입소자를 심하게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지게 했다는 가족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여부를 가리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골절 사실을 이상하게 여긴 입소자 가족이 시설 측에 항의하면서 꼬리를 잡혔다. 해당 시설이 CCTV를 확인해 폭행 정황을 파악, 울산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통보했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시설 내 CCTV 12대를 전수조사해 최소 20명의 생활지도원이 적게는 한 차례, 많게는 수십 차례 입소자들을 폭행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시설 소속 전체 생활지도원 80여 명 중 약 4분의 1이 학대에 가담한 셈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전체 입소자 165명 중 29명에 달했다. 생활지도원들은 이들 입소자를 주로 밟거나 손으로 때리기 일쑤였고, 경찰이 파악한 피해 의심 사례는 5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시설 내 CCTV 영상 보관 기한이 한 달에 그치는 점, CCTV가 설치되지 않는 공간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에서 확인한 피해 의심 사례를 전문가와 함께 가려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입건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