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살해' 40대 남성 구속…신상공개 심의위 개최 예정
경찰. 연합뉴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위원회 일정은 수사 진행 경과 및 송치 일정 등을 고려해 진행 예정이며 위원회 논의 결과는 공개할 예정"이라며 "다만 세부 논의 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과거 교제하던 2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로, B 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와 직장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된 상태였다.
그러나 B 씨가 탄 차의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A 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A 씨는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을 먹어 체포 직후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의사를 밝혀 이날 심사는 서류 심사로 진행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오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피해자 B 씨가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으로 스마트 워치를 차고 있었지만, 경찰이 A 씨의 범행을 막지 못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도 이어졌다. 전날인 16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이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며 책임자 감찰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같은 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해 즉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며 "전반적인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