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살해' 40대 남성 구속…신상공개 심의위 개최 예정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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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위원회 일정은 수사 진행 경과 및 송치 일정 등을 고려해 진행 예정이며 위원회 논의 결과는 공개할 예정"이라며 "다만 세부 논의 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과거 교제하던 2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로, B 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와 직장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된 상태였다.


그러나 B 씨가 탄 차의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A 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A 씨는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을 먹어 체포 직후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의사를 밝혀 이날 심사는 서류 심사로 진행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오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피해자 B 씨가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으로 스마트 워치를 차고 있었지만, 경찰이 A 씨의 범행을 막지 못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도 이어졌다. 전날인 16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이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며 책임자 감찰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같은 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해 즉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며 "전반적인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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