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재개발 로비 브로커, 대법원 ‘징역 2년 6개월’ 확정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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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50대 남성 상고 기각 결정
2017~2020년 인허가 로비 펼쳐
대가로 22억여 원 받기로 한 혐의
실제로 생활형숙박시설 준공 도와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 D-3 블록 일대 모습.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 D-3 블록 일대 모습.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 인허가를 위해 공무원 등에게 로비를 펼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기존에 계획된 호텔이 아니라 생활형숙박시설이 들어서도록 도와 민간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혐의가 인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했다.

A 씨는 2017~2020년 부산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 개발에 나선 업체를 위해 부산시 공무원, 부산항만공사(BPA) 직원 등을 상대로 사업 인허가 로비를 펼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업체는 결국 인허가를 받는 데 성공했고, 특급호텔 대신 지상 59층 규모 생활형숙박시설이 준공된 상태다.

A 씨는 청탁과 알선을 해준 대가로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수익 4%를 받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추정 수익 1000억 원 중 4%인 40억 원을 받기로 약정을 맺었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업체 배당률 등을 고려하면 A 씨에게 약속된 돈은 22억 7000만 원 정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 전체 공익을 위해 진행한 북항재개발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를 실추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청탁 취지를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해 청탁하는 행위는 알선에 해당한다”며 “부산에서 인맥이 넓다 보니 부산항만공사, 부산시 관계자 등과 약속을 잡아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프로젝트 관리에 기여했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했기에 알선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A 씨 실형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지만, 북항재개발 비리 관련자들은 여전히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부산지법은 BPA 간부와 개발업자 등에 대한 공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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