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325명에 354억 보증금 안 돌려준 전세사기범 구속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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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9채로 피해자 325명
‘깡통주택’으로 돌려막기 임대업
허위 고지한 공인중개사 등도 입건

A 씨가 계약한 임대차보증계약서. 부산경찰청 제공 A 씨가 계약한 임대차보증계약서. 부산경찰청 제공

300여 명의 세입자에게 받은 임차보증금 354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30대 임대인이 구속됐다. 건물을 세입자에게 안전한 건물로 속여 소개한 건물관리인, 공인중개사 등도 함께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다세대 주택 임대업을 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임대인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A 씨 건물을 임차인들에게 허위로 소개한 건물 관리인, 공인중개사 등 15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부산 수영구, 해운대, 연제구, 부산진구 등에서 다세대 주택 9채를 지은 뒤 임대업을 하며 세입자 325명에게 임차보증금 354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다세대 주택을 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완공 뒤에는 건물을 담보로 연이어 대출을 받아 지인 대출금, 토지 대출금을 갚았고 대출 잔금은 임차인 보증금으로 상환했다. 9채 건물의 취득 비용은 651억 원 상당이었는데 이 중 대출금만 508억 원에 달했다.

A 씨는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임차보증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주는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다가 세입자 325명에게 보증금 354억 원을 돌려주지 못했다.

또한 건물 관리인 등 공범은 세입자에게 근저당권 금액이 건물 가액의 10%에 불과하다고 속이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많이 설정돼 있어 보증금을 반환을 우려하는 세입자에게는 건물 시세를 부풀린 뒤 안전하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피해자들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에게 건물 근저당 설정 금액, 임대 보증금 가입 여부 등을 허위로 고지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으로 건물 9채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금 변제에 60억 원을 썼고, 108억 원은 온라인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325명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보증금을 대위 변제 받은 사람은 152명, 금액은 180억 원에 불과했다. A 씨 소유 건물 9채 가운데 3채는 HUG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전에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고, HUG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과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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