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 지역, 경기도 12곳 투기과열지구 지정… 1주택자 수도권 전세대출에 DSR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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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기재부 등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발표
경기도 과천 광명 분당 영통 장안 수지 등 포함
15~25억 주택 주담대 4억 원 등 대출한도 차등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자,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분당·영통·수지 등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세입자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고,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돼 있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새로 지정한다. 경기도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다.

지구 지정은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이와 함께 금융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과 같은 6억 원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아울러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올린다.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 심사를 할 때 미래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해 실제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계산하는 제도다.

또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제 개편 관련 연구 용역과 관계 부처 TF 논의를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 띄우기를 막기 위해 기획 조사를 실시하고 금융위는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초고가주택(30억원 이상)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주택시장 과열 지역의 탈세 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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