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재판부 “검찰 증거만으로 유죄 입증 안돼”
송철호 “의도된 무리한 수사” 강하게 비판
시장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25일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바 없이 금품을 받았다고는 증명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송철호 전 시장은 “무죄라는 내적 확신이 있었지만, 선고를 앞두고 조마조마한 마음도 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많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 고등법원에서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줘서 고맙고 다행이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송 전 시장은 “검찰이 소명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고 기소를 예단한 채 형식적인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법조인으로서 볼 때 이는 명백히 의도가 있는 무리한 수사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기소 자체가 무리였던 만큼, 대법원 상고는 신중하게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이던 2018년 6월 5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 A 씨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송 전 시장과 사업가 A 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금품 전달 장소로 지목한 선거사무소는 당시 여러 사람으로 붐볐고 문도 열려있어서 금품을 주고받기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금품을 목격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또 당시 송 전 시장은 상대 후보를 20% 이상 앞선 있었는데, 8번 낙선했다가 정치생명 부활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굳이 금품을 받아 그 기회를 스스로 위태롭게 할 이유가 없었다고 봤다.
이후 검찰은 사실 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