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두 아들 바다로 밀어 넣고 혼자 빠져나온 40대 아버지 '무기징역'
생활고를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바다로 몰아넣은 40대 가장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을 읽던 재판장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며 눈물을 보였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모(49)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 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1시 12분께,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팽목항)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 둘을 태운 차량을 몰아 바다로 돌진했다. 범행 전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였던 그는 열린 창문으로 혼자 탈출해 목숨을 건졌다. 구조 요청은 하지 않은 채 지인을 불러 광주로 달아났다가 44시간 만에 체포됐다.
건설현장 철근공으로 일하던 지 씨는 2억 원대 카드빚과 3000만 원 규모의 임금체불 문제로 생활고를 겪어왔다고 진술했다. 팽목항이 생애 마지막 행선지인 줄 몰랐던 지 씨의 두 아들은 가족과 함께 갈 맛집 등을 찾아보며 여행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들들은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 가장 사랑했던 부모가 자신들을 살해했다는 생각을 못 했을 것"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장은 지 씨의 비정한 범행 내용, 바다에서 주검으로 건져 올려진 두 아들의 마지막 모습 등을 담아 선고 요지를 낭독했다.
앞선 공판에서 지 씨 측은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재판부로부터 질타받았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