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부산시 전직 고위공직자, 구속 6개월 만에 석방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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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70대 A 씨 보석 신청 인용
변론 재개하기로 결정하며 선고 연기
검찰, 앞선 공판에서 징역 12년 구형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고위공직자가 구속된 지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 씨 보석 신청을 지난 10일 인용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올해 3월 12일 구속된 A 씨는 약 6개월 만에 석방됐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A 씨 측은 결심공판이 열린 지난달 26일 시신경 손상, 심혈관 질환 등을 주장하며 보석을 요청했다.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다 구속됐다며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팔아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변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당시 A 씨는 “한쪽 눈이 실명이 되는 등 건강이 너무 좋지 않다”며 “보석이 인용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들에게 죽고 싶을 정도로 죄송하고 미안하다”며 “재산을 다 처분해서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73명에게 7000만~1억 3500만 원 규모로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총 62억 원 정도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에서 47억 800만 원 상당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오는 26일을 A 씨 선고기일로 지정했지만, 추가로 기소된 사건 등을 고려해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선고가 미뤄진 A 씨 다음 공판은 올해 12월 9일 열린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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