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육허가제’ 부산에서 6마리만 허가… 내달 시행 1년 되지만 ‘참여율 저조’
등록 맹견 96마리 대비 6%
허가 절차·맹견 평가 복잡해
25만 원 평가 비용도 부담
계도 기간 종료 시 처벌 대상
개 물림 사고를 막고 안전한 반려견 관리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맹견사육허가제가 맹견 소유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다음 달이면 시행 1년을 맞지만 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소유자들의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7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달 2일 기준 부산에서 맹견사육허가제로 사육 허가를 받은 맹견은 6마리다. 이는 부산시에 등록된 전체 맹견 96마리의 6% 수준에 그친다. 정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5종(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을 맹견으로 분류하고, 소유자에게 정부에서 정한 사육 허가 절차를 밟으라며 제도를 도입했다. 소유자는 지자체에 맹견을 등록하고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사육허가제 참여율이 낮은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허가 절차와 맹견 평가 과정이 꼽힌다. 소유자는 성인이어야 하며, 맹견을 부산시에 등록한 뒤 중성화 수술을 끝내야 한다. 책임보험 증서와 소유자가 정신질환을 앓지 않는다는 의사 진단서도 필요하다.
이후 맹견의 공격성 정도를 판단하는 기질 평가를 거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 3명 이상이 모여야 하고 시간적 제약도 따른다. 부산에서는 신라대 동물 행동교정 교육장 한 곳에서만 평가를 진행하는데, 11개월간 평가는 5번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평가 대기 중인 맹견도 10마리뿐이다.
신라대 반려동물학부 김병석 교수는 “기질 평가 시 맹견들이 낯선 공간에서 각종 상황에 노출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공격성이 드러나기 쉽다”며 “자신의 맹견이 기질 평가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보이면 평가 자체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싼 평가 비용도 제도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인이다. 맹견 소유자들은 총비용 47만 5000원 중 25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기질 평가에서 탈락해 재평가를 받을 때도 똑같이 25만 원을 내야 한다. 평가에 앞서 필요한 중성화 수술비도 통상 50만 원 수준이라 소유자의 부담이 크다.
시는 다음 달 26일 계도 기간이 끝나면 미허가 맹견 소유자가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허가 맹견을 늘리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97조에 따르면 맹견 사육 허가를 받지 않은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는 지난 6월 중성화 수술비를 최대 45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낮은 참여율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꺼냈다.
부산시 농축산유통과 관계자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계도 기간 연장 등 대안을 논의하면서도 계도 기간 안에 최대한 많은 맹견이 허가받을 수 있도록 기질 평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