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부산 이전’ 특별법 제정을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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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의, 지역 파급효과 분석
절차·금융·인센티브 지원을

부산신항에 정박 중인 HMM 플래티넘호. HMM 제공 부산신항에 정박 중인 HMM 플래티넘호. HMM 제공

부산 상공계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업인 HMM 본사 부산 이전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상공계는 ‘글로벌 해운 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HMM 이전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청사 확정을 신호탄으로 지역에서 부산을 명실상부한 국내 해운 물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부산상의는 14일 HMM 본사 부산 이전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유치 전략을 제안한 ‘HMM 본사 유치 경제 효과 및 유치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부산상의는 보고서에서 국내 대표 해운 대기업인 HMM 유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이 될 ‘글로벌 해운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산상의는 특별법에 행정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부지 구입 비용 지원,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 등과 연계한 특별금융 프로그램 지원, 공공발주 연계 인센티브, 북극항로 사업 참여 등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IMO 규제 등이 강화되는 만큼 친환경 선박 전환 금융 특별지원, 탄소 중립 연계 R&D 투자 펀드 조성 등이 더해지면 그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양재생 상의회장은 “국내 해운 대기업 14개 업체 중 13개 업체가 서울 소재인데 부산은 2024년 메놈이 발표한 2024년 세계 선진 해양도시 10위 도시다”며 “입지적 강점에 정부의 지원이 주어진다면 해운 도시 부산의 장점이 더욱 부각되어 HMM은 물론 다른 해운 기업들도 부산 이전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덴마크 코펜하겐에 본사를 둔 Maersk, 프랑스 마르세유에 본사를 둔 CMA CGM 등 글로벌 상위 10개 해운 선사 중 7곳은 항구도시에 본사를 두고 있다. 양 회장은 “HMM을 제외한 대부분 해운사들은 사기업이기에 별도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국내 해운 대기업들이 부산을 찾을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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