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에 벌레" 305차례 자작극 벌여 환불…20대 악덕 손님에 실형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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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에 벌레가 들어있다"는 등의 자작극을 300여차례 벌여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악성 소비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A 씨에게 지난달 11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배달 음식에 이물질이 없었음에도 벌레 등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해 업주 305명으로부터 총 77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환불을 거절한 업주에게는 "언론 제보 등 모든 것을 하겠다"며 위협하고 식당에 대한 허위 리뷰 글을 게시해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실제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접수돼 관할 구청의 위생점검을 받은 피해자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7명으로부터 17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 계좌 내역에서 1개월간 수십 차례의 배달 애플리케이션 거래가 있었던 점을 수상히 여겨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섰다. 이어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그가 약 2년간 수백회에 걸쳐 범행한 사실을 확인해 A 씨를 구속한 뒤 올해 2월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영업자들이 소위 '별점 테러'를 염려해 이물질 발견 등을 이유로 손님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진위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하고 환불해 줄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악용했다"며 "피고인의 악의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를 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매출과 직결되는 위생 상태와 리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음식값을 환불받아 가로챘다"며 "일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몇 차례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다가 구속돼서야 범행을 멈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A 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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