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비축석유 北유입설' 유튜버들 형사고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확산 중인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과 관련해 해당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산업부는 31일 김 장관이 유튜브채널 '전한길뉴스', '전라도우회전', 'TV자유일보' 등 3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에 대해 형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형법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형사 고발에 앞서 산업부는 전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러한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김 장관은 "국가적 위기를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에 활용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가짜뉴스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니만큼 모든 조치를 활용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해외기업 A사가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 90만 배럴 규모의 국제공동비축 원유를 해외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버들은 이 물량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다.
산업부는 이와 별개로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해외기업 A사가 90만 배럴을 해외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석유공사가 확보하고 있던 우선 구매권을 즉시 행사하지 않은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국제공동비축 사업은 산유국 등 해외 기업의 석유를 석유공사의 유휴 비축시설에 보관해주고 임대료 이익을 얻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특히 수급 위기 발생 시 우리 정부가 해당 물량을 먼저 살 수 있는 우선 구매권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석유 수급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