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당 대표가 20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당을 찾아 고남석 시당위원장에게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송영길 전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과 관련된 이성만 前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