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사료 원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첫 검출
농식품부, ASF 역학조사 결과 발표
돼지 혈장단백질 사료에서 바이러스
오염된 돼지 혈액, 사료공급망 유입
지난 2월 8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한 돼지농장 모습.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방역당국에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돼지 사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처음 검출됐다.
농식품부는 2월 20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상황과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1월 16일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이후 2월 19일 경기 화성·평택, 강원 철원까지 총 18건이 발생했다. 작년에는 1년간 6건 발생한데 비해 올해는 2월까지 18건이나 발생한 것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ASF 원인 규명을 위해 농장 반입물품, 농장 종사자 및 불법축산물 등에 대해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ASF 발생농장에서는 예전과 달리 어린 돼지에서 폐사 신고가 늘어났다. 이에 어린 돼지에 먹이로 준 돼지 혈장단백질 함유 사료, 사료제조(공급)업체, 사료원료 제조업체 등을 중점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사료원료(돼지 혈장단백질) 제조업체에서 검사기관에 의뢰한 시료 중에서 ASF 유전자가 2건 검출됐다. 다만 이 바이러스가 감염력이 있는 바이러스인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에 사료원료에서 ASF 유전자 검출은 국내 첫 사례다. ASF 오염된 돼지 혈액이 사료 공급망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오염된 사료 공급을 통한 ASF 유입 가능성이 확인된 것이다.
중수본은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료는 소각·매몰할 계획이다.
또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 발생농장 정보와 함께 ASF 유전자 검출과 관련된 생산일시, 원료성분 등에 대해 공개하며, 전국 양돈농장에서 해당 사료 사용을 중지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병원체 오염이 확정된 사료를 제조·판매하거나, 이를 사료 원료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료의 제조·판매·사용금지 등을 요구하고 제조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사료 원료에서 ASF 유전자 검출은 국내 첫 사례이며, ASF 오염된 돼지 혈액이 사료 공급망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를 지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