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판결 후폭풍…민주, 사법개혁 드라이브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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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윤 전 대통령 선고에 “세상물정 모르는 철없는 판결”
법왜곡죄 원안처리 공언…사법개혁 속도전, 원안처리 가능성
윤 전 대통령 사면 차단 ‘사면법’ 개정 동시 추진…23일 법사위 의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 비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 비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를 계기로 ‘사법개편’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데 대한 당내 불만과 맞물리며 강경파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논란이 불거진 법왜곡죄 법안이 원안대로 처리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청래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에서 1심 지귀연 재판부를 향해 “세상물정도 모르고 국민 정서도 이해하지 못한 철없는 판결을 했다”며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무기징역형과 관련해 “법정 최저형 선고는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헌정질서 위에 군림하겠다는 조희대 사법부의 노골적 선언”이라며 “사법개혁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희대 법원에는 도무지 국민이란 존재가 보이지 않는 듯하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판·검사에게 적용되는 법왜곡죄가 없으면 안 되느냐”고 반문했다.

당내 관심은 국회를 통과한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 도입 여부에 쏠리고 있다. 판사와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지만, 당내에서는 위헌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처벌 행위로 규정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조항이 삭제될지 여부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해당 조항은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한 경우’, ‘폭행·협박·위계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와 달리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은 윤 전 대통령 사면을 차단하는 사면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교도소 담장을 걸어 나올 수 없도록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는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 이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는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는 오는 2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 수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위헌 논란이 확산될 경우, 지방선거를 앞둔 중도층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단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에 갑자기 드라이브를 걸어 서두르는 것은 아니고, 로드맵에 따라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계획”이라며 “의총에서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선택 문제만 남아 있다”고 전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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