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30년·노상원 18년·조지호 12년 등 징역형 [尹 내란 1심 무기징역]
‘내란 종사’ 군경 수뇌부도 중형
김봉식 10년·목현태 3년 선고
“尹의 비이성적 결심 조장” 판단
증거 부족 김용군·윤승영 ‘무죄’
촛불행동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법정에 선 군경 수뇌부 4명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계엄 상황에서 국회 통제와 군 투입, 경찰 동원에 관여한 책임을 물어 핵심 인물들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선고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재판 쟁점은 이들 지휘부가 내란 실행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였다. 앞서 특검은 군과 경찰 지휘부가 하나의 ‘내란 집단’처럼 움직였다고 봤다. 계엄 설계와 지시 전달부터 병력·경력 운용, 국회 통제 및 체포조 가동에 이들이 각자 역할을 했다고 주장해 왔다. 김 전 장관은 전체 범행을 사실상 주도한 핵심 인물로, 노 전 사령관은 계엄 구상과 실행을 구체화한 인물로 판단해 중형을 구형했다.
조 전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에 대해서는 국회 주변 통제와 인력 동원,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가 핵심으로 다뤄졌다. 목 전 경비대장은 국회 경비와 출입 통제의 최전선에서 지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비상계엄을 주도해 준비하고 국회와 선관위, 더불어민주당 당사 출동을 사전 계획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조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민간인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정보사를 끌어들여 피해를 줬다”고 봤다.
조 전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에 대해서는 포고령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고 경찰을 국회에 출동시켜 출입을 차단했으며 선관위 병력 투입에도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들의 경우 “군이 국회에 투입된다는 사실을 계엄 선포 당일에야 알았다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목 전 경비대장은 출입 통제에 가담했지만 포고령 적법성을 급박한 상황에서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했다.
김 전 헌병대장과 윤 전 조정관은 내란 실행에 직접 가담·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들과 특검은 판결문을 검토하며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