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통학로 안전 우려’ 재개발 현장 긴급 점검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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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교육감, 대연중학교 찾아
등하교 공사 현장 출입 폐쇄 의견
교육청, 통행 제한 행정 절차 착수
조합 거부해도 강제 제재는 못 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지난 11일 대연중학교와 인근 아파트 재개발 지역 통학로에 대한 현장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 부산시교육청 제공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지난 11일 대연중학교와 인근 아파트 재개발 지역 통학로에 대한 현장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 부산시교육청 제공

통학로를 따라 대규모 재개발 공사 현장이 이어져 통학로 안전 우려가 제기된 부산 남구 대연중학교(부산일보 2월 3일 자 8면 등 보도)을 대상으로 부산시교육청이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통학로 위험이 큰 만큼 등하교 시간 공사 차량 통행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지난 11일 대연중학교 등에서 통학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육감은 등교(오전 7시 30분 ~ 오전 9시)와 하교(오후 3시 ~ 오후 4시 30분) 시간 공사 현장 출입문을 폐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25일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열고 대연3구역 조합 측이 대연중 통학로와 밀접해 있는 공사 현장 1~3번 출입문을 운영하기 위해 먼저 사후교육환경평가(이하 사후교평)를 받아야 하는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해당 안건이 사후교평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공 전 미리 사용 허가를 받은 4·5번 출입문과 달리, 1~3번 출입문은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 조합 측이 신설해 별도의 검증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25일 열리는 심의에서 출입문 사용에 앞서 사후교평을 받아야 한다고 확정되면 조합은 즉시 1~3번 출입문을 폐쇄해야 한다.

조합이 출입문 사용 허가를 받으려면 통학 안전 대책이 담긴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한 후 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평가서 제출 기한은 시교육청으로부터 사후교평을 받아야 한다는 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다. 조합이 평가서를 제출하더라도 안전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조합 측에 보완 지시를 내릴 수 있다.

대연중 정문과 후문으로 이어지는 두 통학로는 모두 가장자리 한쪽 면이 대연3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과 맞닿아 있다. 대연중에 따르면 학교 정문과 정문·후문을 연결하는 도로는 겨울 방학에 맞춰 진행되는 공사 탓에 오는 5월까지 폐쇄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통학로 일부 구간이 단절된 후문이 학교로 통하는 사실상 유일한 길이다. 다음 달 개학을 하면 위험한 통학로를 지나다녀야 하는 학생들이 사고 위협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조합 측이 1~3번 출입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교육청이 등하교 시간 공사현장 출입문을 닫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만큼 해당 내용이 평가서에 반영돼야 위원회 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조합 측이 시교육청의 출입문 폐쇄 지시에 따르지 않더라도 시교육청이 직접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재개발 공사 중지 권한은 남구청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남구청에 대연3구역 공사를 중지할 수 있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를 두고 남구청은 지난 10일 ‘대연3구역에 공사 중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유와 법적 근거를 설명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시교육청에 발송했다. 남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구청이 조합 측에 행정처분을 내린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 공사 중지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를 확인중이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개학 전 학생 통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구청에서 조합 측에 강경한 입장을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며 “시교육청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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