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경찰에 재수사 요구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국회의원. 연합뉴스
주식 차명거래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무소속 이춘석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8일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된 이 의원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이 의원의 자본시장법·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2021∼2022년 국회 사무총장 시절부터 지난해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수년간 보좌관 명의 증권 앱으로 12억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의원은 작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고, 이후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에 고발당해 수사받아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타인 명의로 개설된 주식 계좌를 확인하고 있다. 이 의원의 휴대전화 속 주식 계좌의 주인은 차ㅇㅇ으로 이 의원을 국회 사무총장때부터 보좌해온 인물이다. 사진은 더팩트 제공
서울경찰청은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피의자, 고발인, 참고인 등 89명을 조사한 끝에 지난달 이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지만, 그가 인공지능(AI) 관련주를 매입한 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미공개 정보와 관련 있다는 의혹은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경찰이 처분한 주요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