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여한 국군방첩사 49년 만에 해체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민관군 자문위 이날 안규백 국방장관에 해체 방안 권고
수사 기능은 군사경찰로, 방첩·보안은 두 신설기관으로 분산
국방부 “연내 완료 목표로 법, 제도 정비 단계적 추진”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의 홍현익 분과위원장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방첩사 해체 방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의 홍현익 분과위원장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방첩사 해체 방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깊이 관여한 국군방첩사령부가 결국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이하 자문위)는 방첩사 해체 방안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은 군사경찰인 국방부조사본부로, 방첩정보와 보안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방안보정보원(가칭)과 중앙보안감사단(가칭)으로 각각 이관하며, 인사첩보 및 동향조사 등의 기능은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방첩사는 군내 권력기관으로 군림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12·3 비상계엄 때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방첩사 개혁을 공약했고, 작년 9월 말 출범한 자문위는 수개월 동안의 논의 과정을 거쳐 이날 구체적인 방첩사 해체 방안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방첩정보 등 기능을 수행하는 국방안보정보원의 수장은 문민통제 필요성을 고려해 군무원 등 민간 인력으로 임명하고, 조직 규모는 기존 방첩사 대비 축소할 것을 안 장관에게 권고했다. 중앙보안감사단의 보안감사 대상도 육·해·공군 본부 및 작전사급 이상 부대로 한정하고, 군단급 이하 부대에 대한 일반 보안감사 권한은 각 군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은 중앙보안감사단이 기초자료 수집만 수행하고,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했다. 자문위는 또한 신설되는 방첩 및 보안 전문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내·외부 통제장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자문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편성안을 마련하고 연내 완료를 목표로 법, 제도 정비, 부대계획 수립 등 방첩사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77년 육·해·공군의 보안부대를 통합한 국군보안사령부가 모태인 방첩사는 이후 정치적 논란을 겪으면서 국군기무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존속해왔지만, 결국 계엄 사태로 49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