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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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2월 모바일 서비스 도입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앞으로 먼바다에서 수중레저를 즐기는 동호인이나 레저객은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손쉽게 활동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원거리 수중레저활동객을 위한 모바일 신고 서비스를 시행한다.

현행법상 출발항 또는 해안선으로부터 10해리(약 18.5km)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수중레저를 할 경우, 활동 전 반드시 해양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를 위한 조처지만, 인근 파출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문자에 의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신고가 누락되는 등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컸다.

하지만 내달부턴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레저객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도 체계적으로 관리된 데이터를 활용해 사고 발생 시 활동자 위치와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단순히 절차를 편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사고 현장과 해양경찰을 가장 빠르게 연결하는 디지털 생명선이 될 것”이라며 “성숙한 신고 문화가 안전의 시작임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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