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포고령 위반’ 피해자들 79년 만에 무죄로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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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라 살포 등 혐의 징역·구류
“위헌·무효 법령,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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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포고령(태평양 미국육군 총사령부 포고 제2호)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형 등 처분을 받았던 피해자들이 79년 만에 무죄로 누명을 벗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전아람 부장판사는 7일 포고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박응도·박홍군·심보섭 씨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박응도 씨는 1947년께 ‘우리는 군정을 바라지 않는다’, ‘바라는 자는 오직 민족 반역자일 뿐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전단(삐라)를 살포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같은 해 박홍군 씨는 민주애국청년회 가입·참가를 모의하고 ‘인민공화국 수립 만세’ 등의 대자보를 부착하려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해졌다.

심보섭 씨는 1949년께 포고령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져 마산 치안관 심판소에 구류 20일 처분된 바 있다.

미군정포고령 제2호는 1945년 9월 공포된 것으로 우리나라 형법이 제정되기 전 적용된 규정이다.

이날 전 부장판사는 “세 사건 모두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위헌·무효인 법령이기 때문에 그 법령에 근거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과 즉결심판 사건은 모두 죄가 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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