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임신·자녀 둔 공무원 비상근무 제외”
복무규정 내 근무 대상 수정
“조직 내 일·가정 양립 지원”
경남 창원시청 청사 전경. 부산일보DB
경남 창원시가 조직 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임신 중인 공무원과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은 비상근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칙 개정에 나섰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태풍·폭우 등 재해·재난 또는 위기·긴급상황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창원시는 이 복무규정을 반영해 ‘창원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운영한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시장이 비상근무를 발령하면 대상 공무원들은 지정 장소로 출근해 비상근무에 임해야 한다. 창원시는 임신 중인 공무원과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당시 장금용 제1부시장 결재로 비상근무에서 제외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이들을 배려해왔지만,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규칙 개정에 나섰다.
창원시는 지난달 ‘비상근무 제외자’ 조항을 신설한 규칙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 개정안에는 임신 공무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시 소속 부부 공무원인 경우 1명으로 한정), 장애인 공무원을 비상근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 시 발령되는 비상근무 제1∼3호를 제외한 4호에만 비상근무 제외자 조항을 적용한다.
당직근무의 경우 현 규칙상 “임신부, 출산 후 1년 이내인 사람 등을 당직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시청 또는 각 구청 인력 사정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다. 창원시는 비상근무 제외자 조항을 신설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이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조직 내 일·가정 양립문화가 정착·확산할 수 있게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