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쿠팡 퇴직금법 위반 혐의 적시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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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14일 내 지급 의무 위반”
상근 근로자 자격 여부 쟁점

종교계 관계자들이 지난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쿠팡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종교계 관계자들이 지난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쿠팡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이 퇴직금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쿠팡이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바꿨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은 쿠팡 본사와 쿠팡CFS 사무실,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일용직 근로 형태이나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감독하에 근무했으며, 근로 계약의 반복적인 체결로 근로 제공이 1년 이상 지속된만큼 이들이 상근 근로자 자격을 갖춘다고 본다.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상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누적된 판례다.

이와 관련 법원 판단이 향후 수사 쟁점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원이 물류센터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일용직 근로자를 상근 근로자로 판단한다면, 쿠팡은 퇴직금 체불에 따른 법적 책임이 불가피해진다. 반대로 법원이 이들을 일용직으로 판단하면 특검팀 수사는 전제부터 흔들리게 된다. 특검팀은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적용도 가능한지 따져보는 중이다. 쿠팡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쿠팡은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

이에 대해 쿠팡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관련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쿠팡 측은 노동자들이 갑자기 일을 나오지 않아도 회사가 문제 삼지 않은만큼 이들은 일용직 근로자라는 입장이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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