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파트 화재 참사 계기… 전국 방과 후 돌봄시설서 야간 연장돌봄
내년 1월부터 360개 시설
만 6~12세 초등학생 대상
수급자·차상위계층은 무료
지난 7월 2일 밤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해 어린 자매 2명이 숨졌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방과 후 돌봄시설에 야간 연장돌봄 서비스를 도입한다. 지난 여름 부산에서 늦은 밤 부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집에 불이 나 아이들이 숨지는 참사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5일부터 전국 360개 방과 후 돌봄시설에서 오후 10시 또는 자정까지 운영하는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시설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 전국 5500개 마을돌봄시설 중 360곳이다.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326곳과 자정(밤 12시)까지 운영하는 34곳이 참여한다. 이들 시설은 평소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야간 연장돌봄은 맞벌이 가정의 야근이나 생업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귀가가 늦어지는 보호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6~7월 부산에서 야간에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아파트에 불이 나면서 남겨진 아이들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범부처 대책의 일환이다.
이용 대상은 만 6세에서 12세 사이 초등학생으로, 기존 이용자가 아니어도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주중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 또는 자정(밤 12시)까지이며, 시설 위치와 연락처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개 시도별 지원센터를 통한 전화 안내도 제공된다.
이용료는 과도한 야간 이용을 막기 위해 1일 최대 5000원 범위에서 시설별로 책정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아동보호자립과장은 “긴급 상황에서도 보호자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며 “시행 과정에서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