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서 낙엽 태우다 산불 낸 60대 입건
약 1만㎡ 규모 산림 피해
지난달 30일 울산 울주군 범서읍 중리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지난 주말 울산 울주군에서 낙엽을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로 60대가 붙잡혔다.
울주군 특별사법경찰은 산림보호법상 실화 등 혐의로 6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28분 울주군 범서읍 중리 한 야산에서 낙엽을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불은 약 1만㎡의 산림을 태우고 화재 발생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됐다.
특사경은 현장 측량을 통해 정확한 피해 면적을 산출한 후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어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